서울, 유일하게 전국 평균 상회
강남 3구 24.7%·한강벨트 23.13%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6%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3.65%와 비교하면 폭이 확대됐다. 특히 집값 오름세가 가팔랐던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인접 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발표했다.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올해 공시가격은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한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다.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한 결과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 고가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전국 평균(9.16%)보다 높게 상승한 시ㆍ도는 서울(18.67%)이 유일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
서울에서는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이 24.7%로 두드러졌다.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로 집계됐다. 그 외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이다.
시도별로 보면, 상승률이 높은 상위 5곳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6.38%)와 세종(6.29%), 울산(5.22%)이다. 이어 전북도 4.32% 올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제주는 1.76% 내려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 (0.53%↓)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투데이/김지영 기자 ( kjy4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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