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열린 지난 1월28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판결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특검에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주 1~2회 무상으로 받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 은 전 시장 측은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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