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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공무원 사망사고 부실대응' 대구소방, 새 현장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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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색 종결 따른 지휘계통 책임 강화…신고자 위치 파악에 인력투입 늘려
연합뉴스

숨진 30대 공무원 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초과근무 중 발생한 건강 이상으로 초응급 상황에 놓였던 대구 30대 공무원이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을 두고 소방·경찰의 '부실 대응' 비판이 커지자 당국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번 수성구청 공무원 A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휘계통 책임을 강화해 구조 요청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메우고, 급박한 상황에 놓인 신고자 위치를 최대한 신속히 특정하기 위해 인력 투입 규모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새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긴급 사고 발생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자체 판단에 따라 상황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관할 소방서별로 배치한 현장지휘단장이 직접 보고를 받은 뒤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색 종료 등 지침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이번 A씨 사례처럼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으로 119 신고가 이뤄진 지역은 확인했지만, 신고자가 실제 위치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현장에 있는 선발대를 도울 수 있는 구조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신고자 위치 특정을 위해 사고 현장 출동 대원들이 신고 지역 범위 내 건물 안전관리자나 보안업체 직원, 당직자 등을 의무적으로 접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구소방본부는 이번 A씨 사고 사례를 소속 전 대원에게 전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앞서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수성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A씨는 갑자기 건강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 휴대전화로 119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구토 소리만 냈다.

이에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한 뒤 오후 11시 45분께 경찰과 공동 수색에 나섰지만, 수성구청 별관 건물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15분 만에 철수했다.

이처럼 별다른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한 A씨는 다음날인 오전 6시 45분께 환경미화원에 의해 주검으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중증 응급 질환 중에서도 응급 처치가 중요한 대동맥박리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장례 절차는 부검 이후인 지난 15일부터 열렸으며 이날 오전 발인이 이뤄졌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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