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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공정위 정몽규 회장 고발에 "유감...은폐 아닌 단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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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정몽규 후보. [사진=연합뉴스]




HDC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 회사 누락 신고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HDC그룹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2021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정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정 회장은 해당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DC그룹은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 회사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며 "내부 절차를 개선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회사는 1999년 HDC가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이 전혀 없었고, 지난해 공정위 절차를 통해 친족 독립 경영으로 인정받았다"며 "당국도 HDC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SJG세종·인트란스해운 등 20개 회사를 최장 19년간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친인척 회사 누락은 단순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친족 회사와의 거래는 SJG세종 계열사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 랩스 간 건물 1개 동 관리 용역 계약 1건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거래 규모는 1억9000만 원으로 랩스 매출의 0.03% 수준이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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