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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선글라스 똑같이 베껴 32만개 팔았다...디자인 도둑질,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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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검찰, 신제품 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 범죄수익 78억 추징 보전

머니투데이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지식재산처


인기 상품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데드카피) 수십만점의 모방상품을 유통·판매한 기업대표가 붙잡혔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38, 구속)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상품형태모방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하면서도 별도의 디자인개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9년 아이웨어 브랜드를 설립한 후 국내 유명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을 직접 촬영해 해외 소재 제조업체에 전송하는 등 방식으로 생산된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000여점(판매가로 123억원)을 판매한 혐의다. ㄱ씨는 모방상품 44종, 총 41만3000여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의 모방상품(51종) 중 29종은 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 상품과 비교하였을 때 오차범위 1㎜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소위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각 상품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한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 및 막대한 매출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범행은 독창성과 참신함을 강점으로 성장하는 K패션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대전지방법원은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총 78억원 규모의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또 기술경찰과 검찰은 ㄱ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약 15만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추가 유통 가능성도 차단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ㄱ씨가 창작적인 노력 없이 B사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껴 단기간에 폭발적인 매출성장에 이른 점과 산업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해 미등록 디자인 모방 범죄 최초로 구속기소 하게 됐다" 며 "앞으로도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사 관계자는 "안경이 인체공학 구조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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