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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나이 상한선을 낮추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를 진단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법조계와 현장, 학계,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송종영 변호사·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등이 토론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부는 지난 6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공론화에 나섰다.
사회적 대화 협의체 민간 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소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관련 논의는 숙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균형 있는 논의를 이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형사미성년자 연령 논의에 대해 국민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