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발생한 경남 함양군 산불 발화 지점에서 산림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16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2011년 3월 검거된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또 울산 동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4억 2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이 확정되기도 했다.
2021년 출소한 그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몇년 전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검거에는 산림당국의 전문적인 수사 기법도 총동원됐다. 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은 주불 진화 전인 지난달 23일 현장에 투입돼 연소 패턴과 V자형으로 불에 탄 흔적, 발화지 토양 색상, 연소 강도 등을 분석해 최초 발화지점을 과학적으로 특정했다.
이후 산림청은 경남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감식 결과와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지원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박사는 “산불 원인 조사는 연소흔과 산불 확산 방향, 지형·풍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학적인 감식 과정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가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남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