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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 수수' 김영환 충북도지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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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 혐의
경찰이 지역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 이후 7개월 만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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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연합뉴스


김 지사는 2024년 8월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과 6월 윤 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국외출장 여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의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업체는 당시 수천만원 상당의 첨단베드시설이 설치된 괴산군 청천면의 비닐하우스 3개 동에서 토양 없이 쪽파를 양액 재배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전에 첨단베드시설을 갖추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환 지사는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농막 시공업자 등 사건 관계자와 입을 맞춰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지사는 농막 공사 비용을 시공업자 측에 정상적으로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아내 명의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송금 내역이 인테리어 공사비가 아니라 김 지사의 아들이 의뢰한 별개의 공사 대금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농막 시공업자가 김 지사 측에 회유돼 공사 비용을 정상적으로 이체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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