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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원 ‘위법·부당 없음’ 결론…민주당은 정치 공세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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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시가 17일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 없음’으로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감사를 더 이상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요구로 이뤄진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년간 제기된 주요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평가를 의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특례사항도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속도 공표 방식 등에 대해서는 행정상 ‘주의’ 및 ‘통보’ 처분이 내려져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내 최초 수상 대중교통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실무적 보완 사항들을 철저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결과를 계기로 한강버스 사업을 더욱 완성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지속된 국정감사와 정치 공세,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이제는 감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사업 추진의 토대를 더욱 단단히 다졌다”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서울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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