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 씨.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황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황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A씨와 B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되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황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한국행 항공기 기내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황씨가 체포 전후로 공범들에게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확인했다.
반면 황씨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장에 있었을 뿐 직접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한편 황씨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