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9일 수도권·강원 대상 △24일 호남권·제주 대상 △26일 충청권 대상 △30일 영남권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동부는 설명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한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기업의 현안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하청,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화 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