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노란봉투법 혼란 최소화"…노동부,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댓글0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 설명
19일부터 순차적으로 4개 권역별서 시행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에 나선다.

이데일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19일 수도권·강원 대상 △24일 호남권·제주 대상 △26일 충청권 대상 △30일 영남권 대상으로 진행한다.

노동부는 설명회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한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령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노사가 대화를 통해 기업의 현안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하청,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화 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