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베트남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원료물질을 밀수입한 뒤 국내에서 MDMA를 제조한 베트남 국적 마약조직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MDMA 원료 물질(왼쪽), 주택가 빌라에 설치된 MDMA 제조기. |
이들이 제작한 MDMA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에서 주로 사용된다. 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고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인 마약 조직이 밀수입한 마약류 원료물질은 사프롤과 MDP-2-P 글리시디에이트(글리시디에이트) 등 총 5.4kg으로, 시가 8억8000만원(2만9430명 동시 투약분) 상당에 달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8월쯤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식료품에 숨겨 밀수입한 대마초 300g을 적발한 후 통제배달을 실시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베트남 국적 밀수책 A씨(25)를 검거했다. A씨가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글리시디에이트 527g을 추가로 적발·압수하고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전화번호, 수취지 주소 등을 분석한 결과 동일 조직이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관 대기 중인 베트남발 화물을 찾아내 사프롤 1618g과 글리시디에이트 568g을 추가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제조책 B씨(26)를 검거했다.
마약 밀수 제조 범죄 개요 |
또 지난 1월A씨의 여자친구인 베트남 국적 C씨(20)를 마약류 원료물질 밀수입과 국내 유통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수사결과 B씨는 챗GPT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MDMA 제조방법을 검색하거나 베트남 메신저인 잘로(ZALO)를 이용해 베트남 현지 공급책과 연락, MDMA 제조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빌라를 임대한 뒤 실험도구 및 알약제조기 등을 이용해 MDMA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헌 인천공항세관 세관장은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MDMA 원료물질의 밀수입부터 국내 제조·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관세청은 마약류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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