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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부모 아이돌봄비 최대 5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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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기부금 활용…심야수당 신설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 근로자로 확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가 심야·휴일에도 가게를 지키느라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부모를 위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최대 54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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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7일 KB금융그룹 기부금을 활용한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가정에 자녀 1명 기준 최대 360만원, 2명은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약 3분의 2를 지원하는 구조로, 이용자는 3분의 1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올해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시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밤 10시~오전 6시 심야시간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을 신설한다. 돌봄인력 부족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심야시간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자는 주간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넓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종사자에서 서울시 ‘워라밸 포인트제’ 기업의 상시근로자(성장형·선도형)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유연근무제 도입, 가족친화제도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포인트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시 운영 제도다. 여기에 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고, 기관 변경 횟수를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그동안 운영된 사업의 성과는 뚜렷하다.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532가구(아동 761명)가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가구당 평균 약 209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용자 조사에서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88.3%에 달했다.

사업 참여는 이달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도 서울시에 소재한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이다. 선정 결과는 4월 20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늦은 시간까지 가게를 지키는 소상공인 부모와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부모들에게 아이 돌봄은 늘 큰 고민”이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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