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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올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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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17일 오전 6시부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날 오후 5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13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 조치로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와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과 함께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과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도는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과 사업장·공사장 지도 점검은 물론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두 번째로 발령됐다.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실외 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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