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유명 브랜드 패션 행사장서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명 브랜드 의류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50대 남성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2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서 열린 한 패션 행사장에서 가품 의류 50여 점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가품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가 판매하던 의류 가운데 샘플 2점을 수거해 조사했고 감정 결과 가품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류들을 도매시장에서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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