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활동가들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국유재산 입찰 매각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앞으로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가 자체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인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문제 삼자,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부 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할 수 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만 감액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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