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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아파트는 아들, 딸은 2억 시골 땅? '치매 아빠' 유언장, 진짜일까 가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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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 방송일시 : 2026년 3월 17일 (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 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2남 1녀 중에서 막내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셨습니다. '딸은 키워봤자 남의집 식구가 된다'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서운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가 크게 아프셔서 병상에 계셨을 때, 곁에서 가장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은, 삼남매 중에서 바로 저였습니다. 하루는 병간호를 하다가 불쑥 여쭤봤어요. "아빠, 지금도 딸은 남의 식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꾹 누른 채, 그저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낯선 도장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비밀증서유언'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 본 순간,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세 100억 원에 달하는 반포 아파트는 장남인 큰오빠에게, 남은 현금 전부를 작은오빠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인 제 몫으로 적혀 있던 건, 경북 상주에 있는 도로부지 하나였습니다. 20년 전부터 시세가 2억 원 정도에 묶여, 거의 오르지도 않은 땅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유언장의 '작성 시기'입니다. 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유언장 작성일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사람과 날짜를 헷갈려 하시며 제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던... 바로 그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빠들은 "어쨌든 아버지의 뜻이니 유언대로 나누자"라면서 얼른 재산을 정리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아버지가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쓰신 게 맞는지 계속 의문이 듭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라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따져볼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차별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병상 곁을 지켰던 막내딸인데 아버지의 치매 투병 중에 작성된 유언장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크실 것 같습니다.

◇ 정은영 : 네. 작성 당시 아버지께서 치매 진단을 받았던 시기라니, 당연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같이 겹쳐서요.

◆ 조인섭 : 네. '비밀증서유언'은 그냥 혼자 몰래 써서 봉투에 잘 밀봉해 두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정은영 : 비밀증서유언은 「민법 제1069조」에서 규정하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한 채 봉인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인증받는 유언방식입니다. 비밀증서유언은 단순 자필유언과는 달리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을 취하는데요, 유언자는 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이를 봉인하고, 봉서 표면에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봉서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진술하고, 유언서봉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98다17800)는 위와 같은 방식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하나라도 흠결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이 됩니다.

◆ 조인섭 : 아버지의 유언장이 법적 형식을 못 갖췄거나 온전한 상태에서 쓰인 게 의심될 때, 상속인이 유언을 무효로 돌리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정은영 : 유언이 형식위반 또는 의사무능력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형성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지며, 이해관계 있는 상속인이 원고가 되기에, 이 사연의 주인공은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유언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이 유언의 방식이 법에 정한 것과 다르다거나, 유언자의 유언능력이 없다는 등입니다.법원은 유언 당시를 기준으로 형식과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서 해당 유언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조인섭 : 아버지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정은영 : 민법 제1061조에 의하면 유언은 17세부터 할 수 있으며, 유언의 결과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춘 자만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치매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언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서,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할 사연자분에게 있기 때문에, 사연자 분이 당시의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주변인의 진술, 유언 당시에 찍어놓았던 영상 등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의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유언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조인섭 : 만약 소송에서 이겨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은 어떤 비율로 다시 나누게 되나요?

◇ 정은영 :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순위와 법적장속분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던 효력은 전부 소멸하고, 결국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해볼텐데요, 사안의 경우 현금보다 부동산이 많은 상황이고, 누구 한명이 반포아파트를 받으면 아파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현금정산을 해줘야 할뿐더러 반포아파트의 상속세 자체가 30억 혹은 40억원에 육박할테니, 이런 상속협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다 팔고 현금정산하는 등의 협의를 시도해는 것이 그나마 협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비밀증서유언은 작성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봉투에 도장을 찍고 증인 2명 앞에서 제출한 뒤,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려면 상속인이 직접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무효라는 점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을 작성할 당시, 내용을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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