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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까지 다 벗고 복도 서 있어"… 해병대 선임의 소름 돋는 '알몸 기합'[사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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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체벌·폭행 반복, 대검 결합 소총으로 위협
법원 “군 위력 이용한 가혹행위 가볍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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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항에 있는 해병대 군수단의 한 생활관. 선임병의 지시 한마디에 후임병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복도에 서 있어야 했다. 또 다른 날에는 밤늦게까지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를 반복해야 했고, 지시에 늦게 반응했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는 일도 수차례였다.

2021년 초 당시 선임병이던 A씨(27)는 해병대 군수단의 한 중대에서 복무하며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21년 1월 말 시작됐다. A씨는 후임병 B씨(25)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팬티까지 다 벗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피해자는 상의만 입은 채 생활관 문 앞 복도에 약 10초 동안 서 있어야 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월에는 밤늦은 시간 후임병 C씨(24)에게 팔굽혀펴기 60개와 윗몸일으키기 60개, '플랭크' 자세 2분을 하게 했다. 같은 달 말에는 악력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 쥐었다 놓게 하며 체력적 고통을 가하기도 했다.

폭행도 이어졌다. 후임병이 지시에 늦게 반응했다는 이유로 이마를 손가락으로 튕기는 이른바 ‘대포’ 방식으로 때렸고, 팔뚝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을 가했다. 폭행은 사소한 이유로 반복됐다. 선임병의 전역 인사를 받고 후임병이 감동하거나, 저녁 식단을 외우지 못하면 '기합이 빠졌다'며 구타했다.

특히 후임병이 수통에 물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검이 결합된 K-2 소총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여러 차례 내려찍는 방식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군 내부 조사와 군경찰 수사를 거쳐 법정으로 넘어갔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군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가혹행위와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김진성 판사)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군 조직 내 위력 관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가한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피해자가 폭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군형법 제 60조의6(반의사불벌 배제)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가혹행위의 내용과 횟수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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