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무총리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7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를 보고 AI가 제작한 그림. [제미나이를 통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국무총리 산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7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대응의 무게중심을 처리에서 관계 회복과 피해학생 지원 강화로 옮기는 내용의 올해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경찰청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국무총리 산하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장관급 정부위원, 위촉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7기 위촉위원은 유기홍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사·학부모·전문가 등 8명으로 꾸려졌다. 임기는 2028년 1월 27일까지다.
올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 시행계획 핵심은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 단계에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본격 도입이다. 교육부는 2026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도 지난해 2793명에서 올해 2900명 수준으로 확대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 지원 체계도 손본다.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단계에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와 보호조치 절차를 신속히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