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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빗썸에 중징계… 일부 영업정지 6개월· 과태료 3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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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등 위반"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6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 결정에 따라 빗썸은 이달 27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FIU는 작년 3∼4월 진행된 현장 검사에서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을 위반했다.

특히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이 약 659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건이 약 355만건,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은 약 304만건에 달했다.

이와함께 고객 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은 1만6000건으로 파악됐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빗썸은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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