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지점 불법주차된 승용차 3대 사고 원인 제공 여부 조사 중
울산 북구 창평동 산업로에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중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60대로 전해진 이 중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 숨졌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화물차 통행량이 많아 주정차가 금지된 울산 산업로에서 주차 차량 때문에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1명이 안타깝게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6일 울산 북부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북구 산업로 울산공항 방면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5t 화물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을 몰던 60대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다른 차량 운전자 2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인근 도로 개설 공사 관계자들이 송유관 관련 사전 답사를 위해 대로변에 승용차 3대를 세워두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행하던 차들이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 정차하거나 서행하던 중, 맨 뒤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를 추돌한 뒤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고 충격으로 차들이 밀려나며 주차된 승용차 2대를 포함해 총 6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혔다.
사고가 난 산업로는 평소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왕복 8차선 도로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당시 공사 관계자들은 경찰에 작업 관련 신고는 물론, 신호수 배치나 안전 삼각대 설치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주차 차량이 후행 차량 흐름을 방해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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