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5일 간에 60건이 넘는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첫날인 12일부터 전날까지 44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전자접수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자헌법재판센터상 제기된 재판소원 사건은 18건으로 나타났다. 닷새간 누적 62건이 접수된 것이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수사 과정에서 별건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A 씨 등 3명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3명에게 모두 똑같은 사유를 판결문에 적어 기본권이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A 씨 등은 지난달 13일 함께 유죄를 확정받았다. 청구인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우의 심규명 변호사는 “3명이 상고 이유가 다른데 각자 판결문 내용은 같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증거 관련해 영장주의도 훼손됐다”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이달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은 최근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장 위원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꺼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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