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량. /뉴스1 |
16일 오후 3시 36분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퇴비 제조 공장 지붕에서 근로자 A(70대)씨가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외주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차광막 철거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석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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