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음성 퇴비 공장서 70대 근로자 추락해 숨져… 중대재해 조사

댓글0
조선일보

119구급차량. /뉴스1


16일 오후 3시 36분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의 한 퇴비 제조 공장 지붕에서 근로자 A(70대)씨가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외주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차광막 철거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드러났다.

노동 당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석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