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공정위는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공정위는 매출액 6% 이하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투데이/김민서 기자 (viajeporlu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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