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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 카메라 등 女화장실 상습몰카범 영장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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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상가 안에 있는 회사 직원으로, 화장실 옆 칸에서 범행을 시도하다 B 씨에게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화장실 천장에 무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근거리에서 원격 조작해야 작동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씨 외에도 여러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튿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A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무선 카메라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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