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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군 수뇌부, 민간법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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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 등 5명 심리…국방부 징계로 민간인 신분
"국헌문란 목적 없었다…상명하복 의무 따른 것" 주장
곽종근 "지시 거부 못한 잘못 인정…부하들 선처 바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출신 장성들이 16일 민간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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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이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각각 진행되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특검팀은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특검팀은 각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며 공소 요지를 낭독했고, 피고인들은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 자체는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상 계획을 이행했으나 무리한 지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령관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군인들은 위법한 명령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앞으로 명령에 어떻게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장과 문 전 사령관 측 역시 상부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포고령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대원들을 중앙선관위로 출동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특전사 병력 운용에 따른 결과는 모두 곽 전 사령관 책임이므로 부하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5월 27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당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국방부 징계로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됐다. 군인이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아 민간인이 되면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다른 전직 군인들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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