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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무료 회원, 1만9800원 넘게 사야 무료 로켓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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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배송 기준 ‘판매액 →결제액’ 변경
유료 와우 멤버십 회원은 기존과 동일
최소 기준 없이 로켓배송 이용 가능
서울경제

쿠팡이 와우 멤버십이 아닌 일반 회원 대상 무료 배송 기준을 판매가에서 실결제액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상품의 원래 가격이 1만9800원을 넘으면 일반 회원들에게도 무료 로켓배송을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할인이나 쿠폰을 적용한 이후 최종 실결제액이 1만9800원을 넘어야 한다.

유료 와우 멤버십 회원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이 로켓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은 16일 고객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적용일은 4월 중순 이후다. 이 정책은 익일 로켓배송이 지원되는 로켓그로스(판매자 로켓) 상품에도 적용된다. 현재 쿠팡 외 유통업체들은 대부분은 이번에 변경된 이후 기준인 ‘실결제 액’을 무료배송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쿠팡 측은 이번 정책 변화가 로켓배송 효과를 보는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의 ‘가격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켓그로스 판매자는 쿠팡이 상품을 사들이는 로켓배송과 달리, 판매자가 직접 상품 가격을 정하는 판매자다. 일부 로켓그로스 판매자들은 일부러 판매가를 높게 설정한 뒤 할인율을 부풀려 무료배송 최소 주문금액대에 맞춰 소비자 주문을 늘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쿠팡측은 “일부 판매자들의 부당 행위로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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