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아시아경제DB |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20분께 화성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내 직장에서 근무 중인 A씨는 당시 B씨가 있던 칸의 옆 칸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같은 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작동시켰던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이 카메라 주변에서 앱을 이용해 장비를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외 여러 여성이 A씨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정황 등을 확인하고, 체포 이튿날인 지난 1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관련 증거가 확보됐고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장비 등을 포렌식 해 여죄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며 "A씨에 대해 다시 신병 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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