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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 3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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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3.16 hkmpooh@yna.co.kr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경위 조세소위는 오늘(1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고안됐습니다.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환율을 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내일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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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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