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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양도세 혜택…5월까지 오면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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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도입 등 환율안정3법,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 통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장에 복귀하면 해외주식 매도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해외 주식의 국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긴 뒤 매도해 원화로 바꾸고, 이 돈으로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빠른 국장 복귀를 위해 5월 안에 복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고, 6~7월엔 80%, 연말까지는 50%를 깎아준다.

애초 정부는 3월까지 양도세 100%, 나머지 상반기 중엔 70%, 하반기엔 50%를 각각 감면해주겠단 구상이었지만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RIA 도입도 연기돼 혜택을 주는 기간이 조정됐다.

이 법안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의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 주식 매수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이 빠져나가자, 원·달러 환율 안정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이날 조세소위에선 환헤지 상품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환율안정 3법’ 모두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을 넘었다.

다만 법안들에 대한 국회 심사가 늦어지면서 고환율 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의 통상협상, 미국주식 투자 증가 등이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올해 초 예기치 못한 미국·이란전쟁에 다시 환율이 급등할 때까지 손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01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 선을 넘어선 건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이다.

법안들은 재경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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