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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피의자 2명 송치…사건 7개월 만에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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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공범으로 함께 붙잡혔던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구속영장도 기각돼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함께 붙잡혔던 또 다른 20대 남성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같은 해 9월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태블릿PC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일부만 확인한 뒤 한때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가, 인근 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포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안 여론이 확산하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수사를 종결했다.

이 사건은 당시 하굣길 아동 안전에 대한 불안을 키우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논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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