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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원...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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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수 기자]

테크M

사진=빗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이하)을 위반한 혐의로 368억원 규모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의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368억원 규모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KYC)의무,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특금법 위반 건수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객확인의무 위반 355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04만건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으로 고객확인을 마치거나,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 고객확인 과정에서 확보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규모와 내용,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3월 27일~9월 26일)과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금)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등을 결정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진행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과태료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해 특금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수 기자 pjs@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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