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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 3법' 재경소위 통과… RIA 비과세 기한 '3→5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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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수영 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7부 능선을 넘었다. 환율안정 법안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금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기한이 올해 1분기말(3월)에서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됐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16일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기존안은 매도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이 △ 오는 3월까지 매도하면 100% △6월까지 매도할 경우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였다.

하지만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00% 감면 매도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보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이날 100% 감면 기한을 3월 말에서 5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80% 감면 기한은 6월 말에서 7월말로 한 달 미뤘다.

RIA 법안 이외에도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환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환율 사정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으로나마 안정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한때 주간거래 기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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