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유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지난해 9월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A씨 등은 지난해 8월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주변을 돌며 하교하던 초등학생들에 접근한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1명은 불송치로 종결됐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학교 주변 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고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CCTV 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3일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지만, 심층 검토 끝에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와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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