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변호인은 "특검은 보편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기관"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관련 범죄 행위' 용어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 사건은 개정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신법에서 기소된 사건들은 계속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도 이 사건은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민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5월 20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김 씨가 공동으로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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