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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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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라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의 변호인은 "특검은 보편적인 수사·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한정된 범위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기관"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은 '관련 범죄 행위' 용어를 명확하기 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 사건은 개정법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신법에서 기소된 사건들은 계속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 측도 이 사건은 특검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민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정당한 경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5월 20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집사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김 씨가 공동으로 184억원 상당의 투자금 중 24억300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 횡령,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투데이/박진희 기자 (jinhee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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