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오는 10월 설립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해 “기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라는 입장과 “직접수사권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는데 충분히 의미 있는 논의”라며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논의가 검찰과 수사기관 간의 권한다툼으로 비춰지기보단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 법무법인 바른의 강동필 변호사는 발제에서 보완수사권이 관련사건 범위에서 임의·강제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단어만 보완이지 직접수사권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인정 시 수사권 행사시점만 송치 이후로 늦춰질 뿐 검사가 통제없이 원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동일하다는 논리다.
강 변호사는 “경찰수사 미비점은 경찰수사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며 “법률전문성은 검사가 높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선 시공자뿐 아니라 설계자 및 감리관도 필요하지만 설계자가 시공까지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경찰과 검찰은 ‘원팀’이 돼야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정책팀장 등을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은 형사사법제도를 지탱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지 않았을 때는 수사권조정 때와는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혼란과 시스템 마비가 닥쳐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기록으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논리에 대해선 “경찰 수사 시 경찰은 당연히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얘기하고 기록에 담게 돼있다”며 “눈을 닫고 기록만 보게 된다면 경찰의 의지대로 수사결과를 보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이 부패를 저지르면 경찰청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계엄하면 대통령실을 없애야 하느냐”며 “검찰이 그간 잘못한 것이 많다고 보완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경찰의 이행 현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완수사요구 시점이나 문구를 문제삼는 식의 이행 거부 및 사실상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매우 소극적인 형태의 보완수사 이행결과 회신도 넘쳐나는 실정”이라며 “중수청을 신설하더라도 보완수사요구를 유일한 보완수사 수단으로 남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입법 정책에 부합한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형사 절차가 무너지고 범죄공화국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검사엘리트주의’”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규명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보완수사가 특정기관의 권한유지라는 측면을 넘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보호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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