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개최된 '전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및 서비스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본인전송요구 확대 제도 및 마이데이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송 대상 정보 범위와 전송 방식, 전송 의무자 준비사항 등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기술·운영 이슈에 대한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특히, 제도 안착을 위해 마련된 △국민 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의료·통신·에너지 및 전 분야-금융 융합서비스) △본인정보 통합관리 지원 △공공 웹사이트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을 지원하는 1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설명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유통·정보통신·교육·에너지 분야 민간 기업·기관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확인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 제도로 꼽힌다.
기존 금융 중심을 넘어 의료·통신·에너지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면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월 주요 시스템을 보유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 2월에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유한 민간기관·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파편화되었던 개인정보를 국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국민 데이터 주권 시대’를 여는 데 개인정보위가 디딤돌역할을 하겠다”며 “다양한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난제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세부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전송 의무자와 정보주체가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