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D-10…정은경 장관, 청년미래센터 방문

댓글0
가족돌봄·고립청년 지원체계 다지는 '위기아동청년법'
2024년부터 이들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올해 중 센터 4곳→8곳 확대 예정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오는 26일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년미래센터를 찾는다.

청년미래센터가 앞으로 ‘영 케어러’와 ‘고립청년’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 되는 만큼 현장 애로사항을 듣기 위함이다.

이데일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는 정 장관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해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위기아동청소년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저소득, 근로능력 취약자 중심의 기존 복지정책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됐으며, 법 시행과 함께 추진되는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했다.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창구(청년ON)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복지센터나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의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와 함께 민간과 협력해 장학금 및 생계비를 지원한다. 아픈 가족 지원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도 연계한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인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며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돼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