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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전 남편이 보유한 주식이 상장돼 이른바 '대박'이 났지만 주식을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고민이라는 싱글맘의 사연이 전해졌다.
투자 실패한 남편, 양육비도 포기하고 이혼한 여성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싱글맘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전 남편과 1년 전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협의이혼을 했다는 A씨는 "남편은 본인 사업을 차렸지만 잘 안됐다. 주식 투자도 번번이 실패했고 끊이지 않은 부부 싸움에 지쳐버려 재산분할도, 양육비도 전부 포기한 채 아이들만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형편이 나아지면 꼭 도와줄게'라는 남편의 한마디만 믿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사뒀던 비상장 주식이 최근 상장하면서 이른바 '대박'이 났다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건 그 회사가 제 예전 직장의 거래처였다. 심지어 신혼 초에 제가 먼저 '이 회사 참 유망해 보이니 투자해 보자'고 권했던 곳이었다"며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연락해서 양육비라도 조금 보내 달라고 했더니 '나 아직 고정 수입 없다', '주식을 안 팔아서 현금화한 게 한 푼도 없다'며 딱 잡아떼더라"라고 했다.
A씨는 "저는 그동안 양육비 한 푼 못 받고 아등바등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며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또 남편 말처럼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양육비는 받아낼 방법이 없는 건지 묻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혼인 중 취득한 주식, 분할 대상... 양육비도 받을수 있어"
해당 사연을 접한 정은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며 "이혼 후 1년 반이 지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은닉됐거나 합의가 불공정했다면 다시 따져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주식 수익과 관련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라면서도 "혼인 중 취득한 주식이라면 상장이 이혼 이후 이뤄졌더라도 그 기초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부모라면 응당 양육비를 분담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동된 경우에는 기존 협의를 그대로 유지할 이유가 없고, 전 남편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했다면 '사정 변경'에 해당해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어 큰 가치가 형성됐다면 주식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면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능력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계속 불이행 시에는 감치명령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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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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