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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반값 엔화' 사태 보상…환전 고객에 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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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토스뱅크


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환전 오류로 거래가 체결된 고객 전원에게 1만원을 지급하는 보상 조치를 시행한다.

보상금은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지급되며,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동일 금액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대상 고객에게는 앱 알림과 알림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가 이뤄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7시 36분까지 약 7분 동안 발생했다. 당시 토스뱅크의 엔(JPY) 환율 고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100엔당 약 932원 수준이던 환율이 472원대로 표시됐다. 실제 환율의 절반 수준으로 고시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낮은 환율로 엔화를 매수한 뒤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환율 고시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기반으로 내부 시스템이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나타났다. 해당 7분 동안 반값 환율로 체결된 환전 금액은 약 284억원 규모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환율 오류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서비스의 기본을 다시 점검하고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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