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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차 세운 만취 운전자…뒤따르던 화물차 기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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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에 차량 세워둔 채 휴식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호남고속도로에 세워진 만취 운전자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추돌한 60대 화물차 기사 1명이 숨졌다.

이데일리

사고 현장 CCTV. (사진=SBS 보도 캡처)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58분께 완주군 봉동읍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익산나들목 인근에서 A(40대)씨의 승용차를 7t 화물차, 1t 트럭이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1t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 4차선에 차량을 세워둔 채 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뒤따르던 화물차와 트럭 운전자들은 야간에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 외에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음주 운전자가 고의로 차를 도로에 세운 것으로 드러나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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