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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상 석유 불법유통 근절"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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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제조·판매…면세유 부정사용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엄단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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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을 악용한 해상 면세유 부정 사용과 가짜 석유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 선박 해상용 유류 불법유통 ▲ 어업용 면세유 목적 외 사용 ▲ 위조 또는 변조 판매실적 활용 면세유 부정 공급 행위 ▲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 행위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해상에 유통되는 가짜 석유는 단순한 조세 포탈 문제를 넘어 선박 엔진 고장의 원인이 돼 대형 해양사고를 유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농도 황 성분 배출로 인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중동 상황이 민생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엄정 수사할 예정이며, 민생 경제 보호와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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