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대법, ‘부산 북항 재개발 계약 돕겠다’ 前공무원 징역 5년 확정

댓글0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개발업자 C씨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다만 원심이 A씨에게 추징금 7899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선 “일부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B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C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360만원 상당의 제주도 호텔 숙박비를 대납하게 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인사 비용 명목으로 C씨에게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B 두 사람에겐 수의계약을 돕는 대가로 C씨에게 10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작년 5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B·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약속에 관한 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B씨가 A씨에게 알려준 재개발 관련 정보도 언론 기사 수준이라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항소심은 A씨 형량을 1년 늘려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C씨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금품 공여와 관련한 C씨의 진술은 전후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연합뉴스속초시, 통합돌봄 자원조사 착수…'노후 행복 도시' 기반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