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경찰,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3명 상해 혐의 추가 입건

댓글0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피해자 1명 모발서 동일 약물 성분 검출


더팩트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을 3명을 상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김 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약물 검사를 위해 추가 피해자 3명의 모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감정 결과 3명 중 1명은 기존 범행에서 검출된 약물과 동일한 성분이 확인됐다. 1명은 미검출, 나머지 1명은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0일 김 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도 검찰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됐다. 경찰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김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상을 비공개한 이유를 두고 "피의자가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면서 "10일밖에 되지 않는 구속 기간 내 살인의 고의와 계획 범죄 여부, 추가 범죄와 공범 등 증거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 신상공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40점 만점 중 25점으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간주한다.

answer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더팩트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