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지각 71회' 신입 공무원 패소…법원 '자질 의문"

댓글0
무단 자리 이탈·허위 출장 드러나
법원 “정직 3개월은 기회 준 것”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임용된 지 6개월 동안 지각을 70차례 넘게 하는 등 근무 태만과 비위 행위를 반복한 신입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데일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챗GPT)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 B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B구의회 사무국에 임용된 뒤 그날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총 71회의 지각과 6회의 조기 퇴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월 들어서는 무단 이탈 등 비위 행위도 이어졌다. 동료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하루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거나 청사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달 1일과 8일에는 ‘물품 구매’를 이유로 각각 3시간 20분, 4시간 동안 출장을 갔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구매한 물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컴퓨터 자동종료 기능을 이용해 초과근무 수당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오후 6시 38분에 컴퓨터를 끄고도 실제로는 3~4시간 뒤 퇴근한 것처럼 기록하는 방식으로 총 26차례에 걸쳐 83만 6459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을지연습 기간에는 비상 연락을 차단하고 표창장 제작 업무를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B구의회 의장은 2024년 11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벌어진 일이고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고려하면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췄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국일보[속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보험성 투자' 의혹 조사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