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제3대 군인권보호관. |
오 보호관은 이날 현장에서 입영자들이 군 복무 중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을 직접 안내했다. 특히 입영자들을 향해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달라”며 “군 생활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류승민 육군훈련소장과의 면담에서는 현재 훈련소 내에서 시행 중인 인권교육 현황을 점검했다. 오 보호관은 “훈련병들이 인권침해 없이 안전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홍보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과 2021년 공군 이 중사 사건 등을 계기로 군 내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7월 정식 출범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방문조사권과 사망사건 입회권 등 강력한 독립 권한을 가지며, 군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를 담당한다.
오 보호관은 “군 장병들의 인권 상황을 이전보다 더욱 세밀하게 살펴, 도움이 필요한 적기에 제 역할을 다하는 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