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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피해자 3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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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모호 지적에 “초기 고의성 증거 부족”
서울경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이 남성 3명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3명에 대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명에게서는 기존 피해자와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1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각각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 김 씨가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구속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신상 공개 심사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살인의 고의성, 계획범죄 여부, 추가 범죄나 공범 여부 등 증거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관련 사례 공유와 현장 교육을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례집을 작성해 일선에 배포하고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유감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피해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재범 위험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관할 경찰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등이 현장 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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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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