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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커넥션' 중심에 선 건진법사…검찰,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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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1억원 추징'도 함께 구형
건진 측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는 추정에 불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 짧게 반성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공천을 대가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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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은 16일 오전 10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징역 3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천을 목적으로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공동 피고인에게는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에게 사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도 이뤄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주도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정당 후보자 공천 절차에 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공적 지위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한홍 등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앙당 관계자들에게 건네려는 명목으로 헌금을 수수했다는 다수 관계자의 일치된 진술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기부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씨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에 포부가 있다면 누구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헌금을 통해 영천 지역 주민의 선거권을 왜곡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실제 정씨가 경선을 거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기존의 주장을 유지했다. 2018년 당시 전씨는 정치활동을 한 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어 전씨 측은 “윤한홍 의원에게 자금을 건네려 했더라도 실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혹시 일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동 피고인 정씨가 이득을 취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65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돈의 사용처를 묻지 않고 용인하겠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며 “전씨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정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천을 부탁해 줄 수 있다는 말에 혹해 큰 실수를 했다”면서도 “현재 90대 노모를 부양하며 사는 농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전씨가 2018년 당시 정치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어 당시 전씨 측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보면 검사는 사기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적용했지만, 정치자금법의 위반죄와 위반방조죄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차 공판 때는 공소기각 주장을 철회했지만 입증 취지는 여전히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고위공직자의 인사·청탁을 알선하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2024년 12월 검찰이 입수한 전씨의 휴대전화에는 2022년 3월 전씨가 윤 의원에게 보낸 “봉화군수 추천합니다”, “합천군수 30년 친구 추천합니다”, “성남시장 후보입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당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는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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